진안군,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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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0-09-02
  • 조회 : 178

진안군,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 =

 

진안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2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1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이 되는 토지는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진안군이 조사하여 산정하고, 4명의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도 완료한 상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므로 매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기간을 갖고 있으며,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이용하여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고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 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별통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주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열람기간 동안 전년도와 동일하게 감정평가사 지가상담제를 운영 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의 관심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문의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2246)으로 연락하면 된다.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 ( ☎ 063-430-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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