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달라진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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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0-03-19
  • 조회 : 205

진안군, 달라진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진안군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진안군청에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군은 변경된 신고방법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에 연결해 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신고함에 투입하고, 수기 납부서를 은행에 납부하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가능하다.

또한 신고간소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이후 진안군청에서 납세자 주소로 국세 신고기한 2개월 후를 납부기한으로 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게 되고 수령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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