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ㆍ양육수당 등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신청”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 전화번호 : 063-430-2916
  • 등록일자 : 2020-03-18
  • 조회 : 198

진안군은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ㆍ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보육료 등 지원을 쉽게 신청할 수 있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달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며,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ㆍ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과 함께 지원을 하게 되며, 보육료, 양육수당 관련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복지로 누리집’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 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 ☎ 063-430-2916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육료ㆍ양육수당 등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기획홍보실 홍보팀
  • 연락처 : 063-430-2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