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안전하게 농사지으세요!
=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등 가입기간 홍보 =
진안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작년부터 군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가부담액 중 15%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가입비의 5%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12개 품목이 추가되어 보장범위도 늘고 기존에 특약으로 관리됐던 몇몇 피해와 가을 동·상해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70개 품목이며, 가입시기별로 사과·배·단감은 1~2월, 밤·고추 등은 4월, 벼는 4~6월, 콩은 6~7월, 수박․토마토․배추 등은 2~11월로 품목별 파종시기, 수확시기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재배작물의 가입시기를 확인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가입을 하기 위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농업인 및 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이 감소된 만큼 많은 농가가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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