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전화번호 : 063-430-2297
  • 등록일자 : 2021-08-13
  • 조회 : 171

진안군은 2021년 정기분 주민세 총 13,412건 2억 7,1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 1㎡당 250원(연면적 330㎡초과시)을 합산한 금액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된다.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던 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사업소분은 자동이체가 불가하므로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되고 납부서상 연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재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세정팀(063-430-2349),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 063-430-2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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