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전농전북도연맹 진안군농민회 면담으로 소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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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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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농민의 어려움을 경청하고자 지난 8월 18일에 전농전북도연맹 진안군 농민회장 김명갑외 10명과 면담으로 진안군 농업 현실에 대하여 소통했다.

진안군농민회 회장 김명갑은 “농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재해보험 가입시 기존에 자연재해로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보험료할증제도가 적용되는 문제점으로 농민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에 인력지원, 농민공익수당 인상,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농민기본법 제정을 건의 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고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기본형 공익직불 신고센터는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에서 현재 운영중이나, 확대 운영하여 부당수령 신고를 활성화하여 비농민이 직불금 수령을 방지 할 목적이다.

농민회에서 말하는 농민기본법이란 농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공재인 농업에 대한 국가에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안군수 전춘성은 “농촌 인력 부족, 국내 식량 자급율은 하락 및 코로나19에 농산물 판로부족으로 농가수입이 줄어든 농촌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농민회에서 제안한 농민공익수당 인상,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농민기본법 제정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건의로 적극 협조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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