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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수거 안내

  • 작성자 : 강찬영
  • 등록일자 : 2011-03-21
  • 조회 : 4535
  • 구분

 


평소 환경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방자치단체(시,군,읍,면동) 및 지역주민 마을이장 부녀회, 작목반, 새마을협의회, 기타다체 등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전주수거사업소에서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이 방치 및 소각되지 않도록 농촌폐비닐,농약용기에 한하여 수거․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김제시,익산시,군산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농촌환경보존을 위하여 전량 수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비닐 수거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백색과 흑색을 구분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농약용기는 잔류농약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시어 5톤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곳에 모아 두신 후 저희 공단에 연락 주시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수거 보상금 지급내역


- 영농폐비닐 kg당 50~100원(지자체 예산범위내→주민계좌 입금)


- 농약용기(공단 → 주민계좌 입금)


 . 유리병 : 150원/kg, 농약플라스틱병 : 800원/kg, 농약봉지류 : 2,760원/kg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063)211-72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전주수거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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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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