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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안내 (대상: 제조업체/수입업체/판매업체

  • 작성자 : 신용환
  • 등록일자 : 2020-03-23
  • 조회 : 1437

2019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판매업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는 시행령 제18조와 같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2조에 따라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출고·수입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본 제도관리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2020. 4.15)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관할지역은 전주시(덕진구·완산구),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 14개 시·군 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단 전북지사 제도운영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담당자(☎063-279-0835~8)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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