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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 작성자 : 박재홍
  • 등록일자 : 2011-02-10
  • 조회 : 5580
  • 구분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안내

무진장소방서에서는 불의의 화재사고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보호장치의 활성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증명원 발급(화재로 인한 모든 행정적 절차에 활용)


○ 구호물품등 생활지원 안내(이재민들에게 생필품 제공토록 대한적십자사에 통보)


○ 화재로 소실된 각종 서식 재발급 및 법률정보 안내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부조금 안내


○ 의사상자 보호(화재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경우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안내)


○ 화재로 손실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안내


○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소실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 등


궁금하신 사항은 무진장소방서 전화 353-6119로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직접 방문하시면 2층 사무실에서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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