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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안내(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 작성자 : 김철
  • 등록일자 : 2011-03-10
  • 조회 : 4286
  • 구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안내(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의거하여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시험과목(4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


   - 안전운행


   - 화물취급요령


   - 운송서비스


□ 응시자격


   1. 만21세 이상,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 또는 자가용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2.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1만원


   2. 운전정밀검사 신규검사 후 3년 경과자의 경우


      ○ 사업용(운수업체)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


□ 화물자격시험 접수


   1. 인터넷 접수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2. 방문 접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11-5,  전화 : 063-21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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