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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신수정
  • 등록일자 : 2011-03-10
  • 조회 : 4421
  • 구분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570-2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하늘정원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김 형 영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1-8 성원오피스텔 902


                (주)건국공영(063-272-4404, 1577-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1년  3월  10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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