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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 입장료

  • 작성자 : 김병호
  • 등록일자 : 2011-04-11
  • 조회 : 3969
  • 구분

마이산 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 결재를 카드결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여행 마지막 날까지 현금을 지참하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수학여행단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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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마이산 입장료

  • 담당부서 : 장석진
  • 등록일 : 2011.04.13 00:00:00
저희 마이산 도립공원은 1982년부터 전라북도공원조례 제19조,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주차)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2007.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우리 고장도 4개소의 도립공원 입장료를 3. 1일부터 폐지하고 마이산관리에서 시설사용(주차)료는 규정에 의해 징수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측에서 문화재관람료 라는 목으로 2개 사찰(조계종+태고종)에서 합동 징수하여 카드발급이 어려우며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찰관계로 비과세로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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