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7.(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료 책정 운영위원 심의회 결과
가공수수료 및 포장재 이용료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유통전문판매업을 취득한 진안군민 한정 이용 가능합니다.
붙임 1.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수수료 1부.
2.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포장재 이용료 1부. 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료 변경 공지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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