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배경
도시, 농촌 곳곳에서 악취발생물질,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중의
악취발생 및 생활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함.
□ 단속기간
○ 2004.11. 1 - 2005. 3.31(5개월간)
○ 대상지역 : 11개 읍,면 전역
○ 추진방법 : 민(환경단체, 시민단체), 관 합동단속
□ 단속대상
○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을 모두 대상으로 함.
○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시설(간이 소각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한 조치
○ 생활쓰레기라도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에 합성수지 제품 등이 섞여 소량 소각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조치. 끝.
동절기 노천 불법소각 집중 단속 실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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