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2004-90호(2004. 9. 3)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의거 농약판매점은 2004년 12월 3일부터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판매가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소매가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의무화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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