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 3단계로 축소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전화번호 : 063-430-8616
  • 등록일자 : 2006-11-08
  • 조회 : 1571

내년 4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이 이달말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우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 종류는 현재 4종류에서 3종류로 축소된다.
이와 관련 현행 인증 종류는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4종류로 돼 있으나 이 중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전환기 유기농산물을 없애고 인증종류를 3단계로 줄인 것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생산자와 수입자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해 유통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인증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앞으로는 2년으로 연장. 매년 인증신청과 심사를 반복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다만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은 현행 1년의 유효기간은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과 사후관리는 더 강화된다.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민간인증기관은 매 5년마다 자격요건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현재는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와 인증 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을 일으키는 외국어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출처_농수축산신문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6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친환경농산물인증 3단계로 축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
  • 연락처 : 063-430-86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