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양식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전화번호 : 063-430-8616
  • 등록일자 : 2014-12-23
  • 조회 : 337

2015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접수


 


 


1.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 다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3)영농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2. 대출한도






(1) 대출한도


최대 2억원(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20% 이내)




(2)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 대출금리 : 연리 2%


 



3. 신청서 제출기관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동사무소


- 시 지역(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3. 신청기한 : 2014년 1226일


4. 구비서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 서식) 1.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 학력증명서, 농지원부, 신용조사서


이장추천서 1. 작목반 확인서


경영장부(별지 제3 서식) 1.(영농경력 있을 경우)


경영일지(별지 제4 서식) 1..(영농경력 있을 경우)




 


 


 


게시내용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 ( ☎ 063-430-8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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