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접수
1.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3)영농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2. 대출한도
(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2)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 대출금리 : 연리 2%
3. 신청서 제출기관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 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3. 신청기한 : 2014년 12월26일
4.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학력증명서, 농지원부, 신용조사서
○ 이장추천서 1부. 작목반 확인서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영농경력 있을 경우)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영농경력 있을 경우)
2015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양식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