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받고 있다. 벼 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95%를 지원래주기 때문에 농업인은 보험료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 보험대상을 식용 벼 뿐만 아니라 조사료용 벼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벼 품목의 경우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와 병충해에 의한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보장 병해충 6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외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해 총 7종의 병해충을 보장한다. 단 농업경영체 미등록 시에는 가입이 불가하므로 가입신청 전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농가 보험 자부담 비율이 크게 줄어든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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