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하며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청 : 연중
대상 : 진안관내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및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미만인 임산부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빈혈및 저체중아,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지원기간 : 6개월 부터 1년 이며 6개월후 자격 재평가를 실시 지속 여부 결정
상담문의 진안군보건소 영양플러스실( 430-8555)
진안군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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