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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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1-06-23
  • 조회 : 279

"진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진안군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진안군은 관내 건강관리사 인력 부족으로 산모들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해 건강관리사에게 1일 1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산모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드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거기에 정부에서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에서 150%이하 가구(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3인 가구 206,575원. 4인 가구 252,295원)로 확대돼 임산부들의 서비스 이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보건소나 복지로 및 민원24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임옥 진안군보건소장은 “이번 서비스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및 아이돌봄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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