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장학숙 입사생 수칙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장학숙
  • 전화번호 : 063-430-8951
  • 등록일자 : 2019-10-28
  • 조회 : 1774

진안장학숙 입사생 수칙

제정 2007. 3. 1

개정2018. 8.20

1(목적)

이 수칙은 입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상호간의 우의증진으로 화목을 도모하며 명랑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입사생의 정의와 의무)

①입사생이라 함은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선발되어 전주권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전라북도에 소재한 대학교(2년제를 포함)의 학생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진안장학숙의 입사등록(사생기록부, 서약서) 을 필한자를 말한다.

②재입사할 입사생은 매년 진안장학숙에서 실시하는 정기, 수시모집을 통해 입사선 발 신청을 하여 선발된 자만이 입사할 수 있다.

③입사생은 장학숙 청소 및 행사(교양강좌, 오리엔테이션, 기타 교육목적의 행사 등) 에 참석하여야 하며, 재 선발시 청소 및 행사 참여도가 30%이하 시에는 재 선발에 응시 할 수 없다.(단,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④입사생중 대학생은 매년 2회를 장학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월 기간 내의 신규 입사생은 제외한다.

⑤입사생은 등록과 함께 진안장학숙 운영규정과 입사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입사 및 월부담금 납부)

①입사생은 입사비 5만원(신규 입사생에 한함)과 재사기간(방학 포함)중 기숙여부에 관계없이 월 부담금 15만원을 당월 5일까지 농협은행 지정계좌에서 이체 출금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휴관기간 동안의 월 부담금은 감액한다.

②입사생이 퇴사할 경우 입사비 및 잔여일수에 대한 부담금을 반환요구 할 수 없다.

③입사비와 월부담금은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부담금 미납자는 “별표3”에 의해 벌점처리 되며, 보호자에게 통보 할 수 있다.

 

4(숙실지정)

숙실은 입사시에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지정된 숙실은 원장의 승인 없이 입사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지참물 및 반입 금지물 관리)

①입사생은 학습용품, 침구, 의류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외에 애완용 동물, 인화성 물질, 폭발물, 총포, 도검류,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 취사도구 등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

②반입 금지 물품 및 사감의 허가 없이 반입한 물품 중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강제 수거 후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6(사물관리)

①입사생은 장학숙에서 제공하는 사물함(책상서랍 및 옷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관 의뢰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은 장학숙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입사생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은 장학숙에서 일괄 수령하여 호실별 우편함에 투입하며 장학숙은 우편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사생 택배물품은 본인 책임 하에 지정장소에 보관 수령하며 장학숙에서는 물품의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시설 관리 및 변상)

입사생은 지정숙실의 비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장학숙의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8(층장)

장학숙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입사생 자율로 층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층장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및 위생관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숙실점검 및 관리)

①장학숙은 입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숙실 시설물 및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②입사생은 정기청소(주 1회), 정기숙실점검(월 1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점검은 층장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입사생은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시는 사감이 정하는 시간에 숙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10(정기청소)

입사생은 매주 일요일 정기청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청소점검시간은 20:30~21:30으로 한다.

2. 정기청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벌점규정에 의거 2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정당한 사유는 직계존비속의 애경사 등)

3. 청소에 참여하지 않은 입사생은 월요일에 사감이 정하는 시간에 별도로 청소 점 검을 받아야 한다.

4. 원장이 정하는 시기 또는 휴관 기간 중에는 정기청소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5. 층장은 매주 일요일 정기청소 점검 전에 입사생으로 하여금 장학숙 내 공용사용 부분(휴게실, 인터넷실, 복도, 세탁실 등)의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1(출입 및 일과시간)

①입사생은 입․퇴실 현황판에 출입시마다 등교, 외출, 귀가 등의 사유를 표시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②입사생의 출입시간은 06:00~23:00이며 일과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관개문 : 06:00

2. 아침식사 : 06:30~07:30(60분), 공휴일은 08:00~09:00로 한다.

3. 점심식사 : 12:00~13:00

4. 저녁식사 : 18:30~19:30(60분)

5. 귀 사 : 23:00(단, 고등학생 학원수강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와 대학생은 24:00로 한다)

6. 현관폐문 : 24:00

 

12(시설물의 이용 및 이용시간)

①입사생은 정해진 시간안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실, 탁구장, 식당의 이용 : 23:00까지

2. 인터넷실 : 09:00~24:00

가. 입사생은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는 2시간만 휴게실의 컴퓨터를 사용할수 있다.

단, 리포트작성 및 문서작업, 학습에 필요한 자료 수집등의 경우에는 사감의 동의를 얻어 정해진 시간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고등학생은 각 해당 층 휴게실내 컴퓨터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4층 미디어 실의 사용은 사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 대학생은 4층 미디어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2층․3층 휴게실내 컴퓨터를 이 용할 수 없다.

3. 독서실 : 24시간 개방

②도서책 이용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사생은 도서책을 대여 및 반납 하고자 할때는 도서책을 가지고 사감실의 사감 에게 확인, 도서목록시스템 전산 입력한 후 대여 및 반납 하여야 한다.

2. 대여한 책은 장학숙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3. 대여일은 14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4. 도서를 분실하거나 파손(낙서 등)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3(식사)

①식사는 지정된 시간에 자율배식 방식에 의하여 식당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식사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숙실 내에서 할 수 있다.

②입사생 이외의 외부인에 대한 식사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통신)

①입사생은 숙실에 설치된 수신전용 전화기를 연락 및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사용에 있어 불건전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불건전한 의도의 문건을 올려서는 안되며 학생들의 불건전한 사이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정당하지 못한 문건이나 사이트 이용 후 적발 시 그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5(면회 및 숙실이동 제한)

①입사생의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21:00까지 할 수 있으며 부득이 숙실에 들어 가야할 경우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학숙은 보건위생 및 질서유지 상 입사생의 면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입사생은 타 숙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지정숙실에서 숙박하여야 한다.

④외부인은 장학숙 내에서 숙박을 할 수 없다.

 

16(외박)

①입사생은 원칙적으로 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외박을 하여야 할 경 우에는 행선지 및 귀사예정일 등을 기재한 외박신청을 당일 22:00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외박을 할 수 있다.

②무단 외박시는 제20조 별표3에 의거 벌점부과 및 부모에게 연락한다.

 

17(상담)

①사감과 입사생은 장학숙 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상담을 할 수 있다.

②상담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숙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보건관리)

①입사생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감(당직) 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

② 결핵 및 B형 간염 양성 확정자는 입사할 수 없으며 입사생은 퇴사하여야 한다.

 

19(사고예방)

①입사생은 화재, 도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사감(당직)근무자에게 알려 사고의 조기 수습에 기여한다.

②장학숙은 화재, 도난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공동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녹화, 관리한다.

 

20(입사생의 포상 및 징계)

①입사생에 대한 포상내용과 상점은 “별표 2”, 금지내용과 벌점은 “별표 3”와 같이 시행하며, 상․벌점 상계점수는 연간 상벌점 상계 점수를 집계하여 “별표 1”과 같이 처리한다.

②상․벌점 상계점수는 재심사시 반영한 후 입사생이 퇴사하지 않는 한 누적하여 계속 반영한다.

③재 선발된 입사생의 경우에 기존의 벌점은 차감되지 아니한다.

④입사생이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받은 벌점 누계에서 상점을 받은 경우 상점의 1/2범위 내에서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

⑤연말에 상점이 100점을 넘는 입사생의 경우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⑥층장의 경우에는 상점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종료시 포상 할 수 있다.

 

21(퇴사)

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

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2. 6개월 이상 정학이나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월부담금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5. “별표 1” 및 “별표 3”의 퇴사 사항에 해당될 때

②퇴사는 매월 말일자로 시행하며 월중 퇴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퇴사희망자는 부담금을 완납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며 장학숙은 보 호자 확인과 부담금․도서반납․숙실정리 및 파손품 여부 확인 후 퇴사 처리한다.

④장학숙 공동생활에 부적당한 자로 직원 또는 입사생의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원장은 이를 심사, 퇴사 처분할 수 있다.

 

22(자율활동)

입사생은 입사생 규칙에 반하거나 장학숙내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활동을 할 수 있다.

 

23(자율활동의 범위)

자율활동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보장한다.

1. 도서실을 이용한 학습활동

2. 청소 및 환경정비

3. 학술 연찬 및 토론회 개최

4. 교양지 발간

5. 군정연수

6. 체력단련

7. 입사생간의 친목도모

8. 기타 발전적이고 건전한 활동

 

24(허가 및 승인절차)

이 수칙에 규정한 원장의 허가 및 승인사항은 사감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감이 대행하고 사후에 원장에게 보고 할 수 있다.

 

25(휴관 및 휴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장은 휴관 및 휴무 기간을 정하여 휴관과 휴무 할 수 있으며 휴관기간 동안의 입사비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며 휴무기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휴관사유 : 시설물 개․보수 및 저수조 청소․ 건물방역 등 휴관일 및 기간은 휴관사유에 따라 따로 정하며, 휴관 20일전에 공지한다.

2. 휴무사유 : 명절(신정, 설날, 추석 등) 및 국경일, 공휴일 등 특별한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3. 휴관 및 휴무기간에는 입사생은 장학숙에서 숙식할 수 없다.

 

부 칙

이 수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18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장학숙 ( ☎ 063-430-8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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