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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 민원처리는 이게 최선 입니까?

  • 작성자 : 김인호
  • 등록일자 : 2020-08-01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하여 진안고원 청정지역에서 메주콩을 재배하고, 재배한 콩과 진안군내 다른 농가에서 재배되는 재료를 가지고,  된장. 고추장 제조 및 판매 계획으로 2020년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에 선정된 귀농 청년입니다.

제가 부족하여 글을 조리 있게 쓰진 못 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꼭 읽어 주시길 빕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쓰게 되기까지 많은 현실의 벽과 부딪치면서 진안군에서의 앞으로의 미래가 암울하고, 귀농을 결심한 바보 같은 저에게 한가닥의 끈이라도 있기를 빌면서 적어 봅니다.

저는 2019년 1월에 귀농귀촌 및 후게농 지원 정책사업, 재래식 된장, 고추장 제조 및 판매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하여 진안군청을 찾았습니다. 정천면 월평리 소재의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분께 물었습니다.

"된장, 고추장을 제조하여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 토지에 허가가 됩니까."

답: 월평리 소재의 토지는 용담땜으로 수질보호구역이라 제조행위 자체가 허가가 안되고, 판매장 허가는 가능합니다.

     또한 음식점 및 카페 같은 손님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은 허가는 안되고, 포장 된 전시품의 판매장으로는 가능합       니다.

"그럼 된장, 고추장을 다른 곳에 있는 시골 집에서 제조하고, 포장해서 이 토지에서 판매 한다고 하면 판매장으로 허가가 될까요."

답: 이 곳에서 판매만 한다면 허가가 나갈 겁니다.

이 답으로 인해 저에 귀농의 첫 걸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 전입을 하였고, 진안군청에서 안내 받은대로 귀농귀촌 교육을 다니면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 자금 계획을 세우던 중에 제조를 하려면 제조공장이 있어야 허가가 되고 판매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참! 진짜 바보지요. 하하 전 뭘 믿고, 연봉 8000만원 받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고 귀농 했을까요?  난 왜 그때 시골 집에서 제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물어 봤을까요? 왜 판매장 허가에만 신경 썼을까요? 담당공무원께서는 재래식 된장, 고추장을 판매를 하려면 제조공장이  따로 있어야 하는지 설명을 왜 안해 주셨을까요?.....참 지금 생각하니 순진하다 못 해 *신 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말만 적었습니다. 공무원 분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시골 집에서 제조해서 이 곳에서 판매하면 허가가 된다 면서요.?"

답: 판매장은 된다고 했을거고, 제조를 시골 집에서 해도 된다고 안 했을꺼에요??? 

"저는 된다고 알아 듯고, 회사도 그만두고, 전입신고하고, 귀농에 필요한 교육까지 받고 있는데요."

답: 제조공장이 있어야 허가도 나오고, 제조허가가 있어야 판매도 가능한데. 제가 그렇게 안내 안했을꺼에요.

     그리고 제조업 하시려면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셔야 할거 같아요,...^^

하하하하.....전 누구한테 이걸 듯고 이 무식한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모르니까 나보다 더 잘아시는 그 일을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는게 잘 못 된 건가요?

아무튼 전 이날로 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3명을 버리고 6개월간 중국으로 갑니다. 거의 5개월 동안 돈을 썼으니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벌어야죠. 원래하던 반도체 설비 일을 일당형 기간제로 일하다가 2019년 12월에 한국으로 들어 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진안군청에가서 물어 봅니다. 다시 확인하고 확실히 하려고...네 일주일동안 진안군청. 읍사무소. 농업기술센타 구석구석에 있는 부서 다 돌아 다녔습니다. 네 한가지 정보를 얻을려면 뺑뺑이 몇 바뀌돌고 다시 원점으로 몇 번을 돕니다. 어떤분은 몇 주를 계속 찾아가니 화냅니다. 이제 진안군청은 쳐다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잡아야 하니 계속 갑니다.  가다 보니 몇 개는 알았습니다.

제조업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어디에서든 가능하니 토지 주소만 가져 와라.

네 여기저기 계획관리지역만 찾아다닙니다. 하하 지적도만 뽑은 건만해도 몇 만원 됩니다. 한부에 1.500원 인데...

뽑은 지적도 가지고 각 부서들 또 돕니다. 인허가에 관련된 부서들... 참 내가 생각해도 바보 입니다. 

어떤 공무원분이 이럽니다. 설계사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허가 나는 땅을 보고, 사고 , 설계사에 맞기려구요.

개인이 하려면 어려우니. 설계사에 맏기세요. 저희도 담당 공무원이지만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업체에 맏기면 알아서 다 합니다. 이럽니다. 하하

계획관리지역 찾다 찾다 포기 합니다. 왜? 최고 상위법이라나 제조업은 도로가 4M 이상이 되야 한다고 합니다. 진안에 4M 되는 농로, 마을 진입로 있습니까? 몇 군대 있긴 있더군요. 그런데 계획 관리 지역에 묵인 곳에 4M  되는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2차선 메인 도로는 있죠...네 땅을 안팔아요, 메인 도로 옆은 잘 안팔고, 또 한 판다고 해도 비쌉니다. 

그래서 또 물어 봅니다. 계획관리지역 외에 된장, 고추장 하는데 다른 관리지역은 안되나요? 네... 이 때 알았습니다. 네 담당 공무원님 이 때서야 책 피십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전화 하시고 이 때 알았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도 된다는거 

그것도 6월 말에 알았습니다. 전 6개월 동안 뭐하고 있었을까요???? 말이 두서 없이 너무 길어 지내요.

계속 찾아 다니면서 물어보고 군수님 민원. 부군수님 민원. 귀농귀촌 회장님. 기존 된장 제조업 허가 받으신 분. 물어 보고 해결책을 찾으러고 계속 다닙니다. 

네 군수님께 직접 민원 너은거 제가 1주일 기다리고 비서실 찾아가서 부탁하고 , 3일 기다리고 비서실 전화해서 부탁하고, 2일 기다리다 도저희 연락이 없어서 비서실에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답이 옵니까. 했더니 담당 공무원님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 도로 4M 때문에 안될거 같구요. 전기. 상수도. 하수처리 때문에 안될거 같으니 다른 곳 알아 보시고 주소 나오면 전화 주시면 허가가 되는 곳인지 안되는 곳인지 바로 알려 드릴게요. 하시고. 늦게 답을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끈습니다. 

??? 전기, 물, 하수처리 시설은 건축 설계때 같이 하면 되는거 아닌가? 결국 도로 폭이 안되니 허가가 안된다는 말 밖에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누군지는 밝히는 안겠지만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제가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다고....

아~! 제가 쑤시고 다닌거 군요. 제가 몰라서 해결책이 있는지 아님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걱정되고 도움을 받고자 물어보고 다닌거 였는데...이 행동이 잘 못 된 거군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는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터넷, 경매, 지인소개 등 다 부탁해 노았는데요.

진안에서 진입로가 4M 되는 곳이 진짜 찾기 어렵구요. 가끔 있는 땅도 하하 엄청 비쌉니다. 싼 곳도 있지요. 근데 도로 폭 이 4M가 안나와요. 기존 제조업 가공업 허가 받아서 하는 곳 들은 3M에서도 허가 받아서 했는데요. 법 계정이 언제 되었는지 설명도 없고, 진안에서 제조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진짜 제가 다 공부하고 다 해야 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이 긴 한데. 공무원 분들은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되고, 제조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도와 줄 마음은 없는 것인지..... 

토지에서 부터 해결이 안되는데...건축하고 허가 받을지 참 막막합니다. 

아무 기반 없는 청년들은 진안으로 귀농하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진안에 계시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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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안군의 민원처리는 이게 최선 입니까?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
  • 전화번호 : 063-430-2436
  • 등록일자 : 2020-08-17 14:28:27

○ 진안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먼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도로 폭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는 규모에 따라 도로 폭 최소 4m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면 도로 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귀하께서 농업경영체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부지면적 2천㎡ 이하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조성할 경우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에 만족스러우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과 안내말씀을 원하실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063)430-2436 (담당자 정유상)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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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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