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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답변에대한 재문의 합니다

  • 작성자 : 정**
  • 등록일자 : 2020-09-07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

먼저 민원사항 확인요청에대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 백운면 반송리572-27번지는 평균2미터 이상의  성토가 수반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본래의 토사수로가 사라짐으로서 본인(민원)의 토지를 거쳐 자연스럽게 나가던 물이 나가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 인접번지의 관개. 배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라는 답신을 받고 담당자를 만났봤는데  절차데로 고발조치 할수밖에 없다 합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첫째 2m이하로 성토한 부분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고발을 할수밖에 없다 하니   이해도 전혀 안되고 답답합니다.   둘째는 2017년 말에 구입할 당시는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였었고  기존에 있었다고 하는(2015년) 토사수로는 없었읍니다. 이럴경우  그분의 재산피해가 법률상 어떤항목에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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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원사항 답변에대한 재문의 합니다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
  • 전화번호 : 063-430-2855
  • 등록일자 : 2020-09-15 09:11:42

      ○ 진안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백운면 반송리 572-27번지가 법률상 어떤 항목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임. 다만,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옹벽 설치(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백운면 반송리 572-27번지는 [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 인접번지의 관개·배수의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문의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43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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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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