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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할아버지께

  • 작성자 : 임정은
  • 등록일자 : 2020-10-11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산업환경국 환경과 수질보전

안녕하세요 . 몇 년전에 염북리로 이사를 왔는데 살다보니 공기가 좋고, 조용하고 좋아서 나중에 성인이 되서도 여기 동네에 살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사를 오고나서, 저희 가족들 중에서 이사을 준비하고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마을 근처에  양계장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취소가 되서 걱정없이 살고있었습니다. 갑자기 저희동네와 많이 떨어지지않는 곳에 양계장이 들어온다고 하니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걱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계장이 냄새가 심하고, 먼지도 많이 날린다고하고 그러는데 근처에 생긴다고 하니 걱정이 듭니다. 다른 마을에 돼지 농장이 있는데 동네와 떨어져있다고해도 냄새때문에  문 열기가 힘듭니다. 또 젓소농장이 있는데 차타고 지나가도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마을근처에 생긴다면 여기 이곳에 살기 힘들지않을까 ? 생각이 듭니다.

여기 동네는 등산오는 분들 도 많고, 이사를 와서 살고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동네도 예뻐서 매번 구경하고갑니다. 양계장이 듣기로는 다른분들이 허락을 해줬다고하는데 살고있는 곳에 양계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을근처에 돼지농장이나 양계장같은 것이 안생기면좋겠습니다.

이 좋은 환경을 저희세대도 누릴수있는 권리가 있지않을까요?

저희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세대까지도 겨속 이 좋은 환경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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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군수할아버지께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환경과 수질보전
  • 전화번호 : 063-430-2527
  • 등록일자 : 2020-10-22 18:39:38

-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먼저 주변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민원을 제기하신 양계장은 임실군 관촌면 운수리 287 외 2필지에 임실군으로부터 허가된 양계장으로 닭사육시설 5개동 8,896㎡의 규모로 2015년 10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임실군 측의 건축불허처분 후 건축주가 임실군에 소송을 통하여 승소 후 2020년 7월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위치에 양계장 건축이 완료되는 경우 그 양계장으로 인한 악취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실군 측에 전달하겠으며, 민원발생시 임실군 측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 성수면 구신리에 위치한 돈사(우리손진안농장)에 대해서 악취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올해 2회 초과한 것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하였고 현재 개선기간 중입니다.

 

- 그리고 현행 진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상 돼지는 주택으로부터 2Km이내지역, 닭·오리는 1Km이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악취발생소지가 큰 가축사육시설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차후 민원을 제기하신 축사 등은 수시 및 합동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밖 문의사항은 진안군청 환경과(430-252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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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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