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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을 생활용수로 활용해서 더럽고 지저분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청정 진안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 작성자 : 강**
  • 등록일자 : 2020-10-15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

“관정을 설치해서 지저분하게 물을 흘려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가 농막에 근접해서 지나가는 농막에는 상수도를 설치해 주는 곳이 전북에서만 절반 정도의 자자체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농막에 정화조를 묻고 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기존의 원칙만을 내세워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산촌에서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집 한 채(독가촌)에 상수도를 설치해 주지 못하는 것은 비용에 따른 효율성을 생각해서 처리를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폐수를 생각하면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관정을 파서 정화조 없이 생활하면서 오염된 물을 무분별하게 흘려 보내는 것이 더욱 심각한 것이 아닌가요?

관정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사용하다 보면 더욱 더럽고 지저분하게 환경을 만들어 깨끗하고 청결한 진안 건설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화조를 묻고 상수도를 활용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선진 진안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해, 군민을 위한, 군민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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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관정을 생활용수로 활용해서 더럽고 지저분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청정 진안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 담당부서 :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
  • 전화번호 : 063-430-8733
  • 등록일자 : 2020-10-20 09:20:19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정에 대한 귀하의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1. 진안군 홈페이지 ‘소통의 장’에 남겨주신 귀하의 제안은

  가. 농막에 상수도 공급 불가 사유

  나. 지하수(관정) 활용 시 주변 오염 가능성 제기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막 상수도 공급에 대한 답변은 귀하께서 앞서 제기하신 소통의 장-249호 답변으로 대체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장 -249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농막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2”에 따라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써 연면적의 합계 20㎡ 이내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2. ⌜하수도법⌟제34조(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용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에 의거 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 발생량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2㎥/일 이상), 정화조(2㎥/일 이하)]를 신고, 설치 되어야 상수도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063-430-87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 시 동법 제4장에서 규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정화조의 설치 유무에 따른 제한없이 신고인의 사용 목적, 양수능력 및 원상복구계획 등을 파악하여 신고(허가)증 및 준공신고(허가)증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양근호(063-430-8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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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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