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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상수도와 정화조 연결 문의

  • 작성자 : 권용남
  • 등록일자 : 2021-05-11
  • 처리상태
    •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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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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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

안녕하세요.

 

주말농장에 농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2012년 11월 이후에 농막에 상하수도 및 전기 설치에 관한 규정이 삭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기타 기관에서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자체별로 다르더라구요.)

진안군에서 농막에 상하수도 연결이 안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방송에 나오는 불법 농막들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농막에 상하수도를 연결못하게 하면 물 사용 뿐만 아니라 주말에 가서 일을 하려면

화장실 때문에 난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괜찮다 하던데 그 냄새나는걸 사용 하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건물을 지어서(설계사무소를 통해)상하수도를 연결하라 이것 또한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주택수에 포

함이 됩니다.  또 그럴거면 국가에서 왜 농막을사용하라고 했을가요? 또한 국가에서 농사일 중에는 물 마시지 말고 화장

실 갈 생각 말라는 의미로  진안군에서는 받아드려서 설치 불가인지요.

 

 

법을 어기고자 이 글을 쓰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지킬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볍령과 조례가 없으면서 진안군에서는 안된다 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된다고 하면 법령과 조례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관계부처에서 안된다고 했다 그런 답변이 아닌 진안군청 자체 조례와 법령) 군민들을 위한 법령과 조례이길 바랍니다.

 

 

또한 말이 안되는 부분이 전기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 못하게 하지 않나요? 전기는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농막은 가정용이 아니니 상수도는 연결 못해준다? 이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작년 어떤 분의 질의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신고 설치되어야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진안군청 상수도팀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농막에 하수도 연결 안된다고 했는데 작년 답변에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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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막에 상수도와 정화조 연결 문의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
  • 전화번호 : 063-430-8740
  • 등록일자 : 2021-05-28 10:04:49

# 위 답변내용중 가설건축물(주택용)은 임시숙소(공사용 숙소)를 말하며,  재해 또는 피난용을 의미합니다.

# 건축물 대장에 등재 가능한 건에 한하여 상수도 공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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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막에 상수도와 정화조 연결 문의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
  • 전화번호 : 063-430-8740
  • 등록일자 : 2021-05-18 09:15:25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정에 대한 귀하의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 진안군 홈페이지 ‘소통의 장’에 남겨주신 농막에 상수도 공급 불가 사유에 따른 관련 법령(조례)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막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 여 설치하는 시설로 주거목적이 아닌 연면적 20㎡(약6평)이하의 임시창고, 가설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 가설건축물(농막)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수도법」,「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설건축물(농막)에 상수도를 사용시 「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 되며,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②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오수처리시설(2㎡/일 이상), 정화조(2㎡/일 이하) 설치할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은「하수도법 시행규칙」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제34조 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되는바

□ 농막(창고용으로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며, 다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적법하게 득하고 생활용수 목적으로 신청한 주택 또는 가설건축물(주택용)에 한 하여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상수도 공급을 승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3020(2020.3.10.) 상수도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처리계획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팀(063-430-8738)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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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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