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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고지서를 받아보고 몇자 적어봅니다

  • 작성자 : 은희창
  • 등록일자 : 2021-09-14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안녕하세요

바쁜 군정일을 하시는 군수님이하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산골에서 사는 은희창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놀라 몇자 적어봅니다.

작년까지는 10만원이하로 나왔던것으로 기역되는 재산세가 551,360원의 고지서를 받았읍니다.

행여 행정상의 실수로 그런가 하고 재무과에 문의를 하여보니 영림계획서 유효기간이 10년인대

10년이 경과 되여서 재산세금이 많이 나올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들었읍니다.

저는 전 답은 없이 오직 임야만 있어서 산림과에문의를 하였읍니다.

제가 작년 2020년도 4월에 산양삼 10.000평을 심었기에  (산림과확인) 영림을 한것이 기에 확인을 하여서.

재무과에 통보하면 되지 않습니까하고 문의를 하니 재무과에서는 영림계획서 기간이 지났기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는

내용을 접하였읍니다

진안군의 임업인 독림가로서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농업경영체도 만들어서 영림을 하건만 그 산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산림과에서도 영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수 있건만 이런 불합리한 조치를취하니 다른 방법은 없는지 군수님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10년이 되여서 기간을 알지 못하고 영림계획서를 다시 못 만들었다면 기간을 통보하여 이런 억울한 일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농민의 실정을 사전에 살펴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영림계획석를 다시금 작성하여 오면 재산세를 소급하여 주든지 아니면 실지 영림을 하는것을 서류상으로라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 주심이 옳은 처사라 판단되여 

몇자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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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재산세고지서를 받아보고 몇자 적어봅니다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전화번호 : 063-430-2299
  • 등록일자 : 2021-09-17 14:58:13

재산세를 다시 부과하여 고지서와 답변 서면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별도로 우편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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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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