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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에 태양광설치라니....결사반대!!!

  • 작성자 : 권미라
  • 등록일자 : 2021-10-14
  • 처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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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

안녕하세요.

저는 청정지역인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70-127번지에 거주하고 계신분 막내딸입니다.

저번주에 직접 진안군청 민원실 개발행위과에 찾아가 상담도 했지만......

담당자분과 소통이 되질않아 홀로계신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엄마가 살고계신곳은 공기도좋고 경치도 좋고 있던병도 낫게 해줄만큼 좋은곳인데.....

(실제 저희아빠가 간암으로 6개월선고받으셨지만 이곳에서 3년넘게 건강하게 사실정도로 공기가 좋은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정용 태양광도 아니고 대용량(허가서 11명 제출)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군청으로 찿아가 개발행위 담당자(정운규)에게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직 개발행위접수만 된거다며....

개발행위 허가서가 나온게 아니기때문에 문제될거 없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는데.....

역지사지(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 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담당공무원이 현상황에 되신다면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태양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빠른 행정처리 가 이루어져 더이상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에 살고계신 마을 모든분들이 태양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진안군 개발행위 관계자분들께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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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정지역에 태양광설치라니....결사반대!!!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
  • 전화번호 : 063-430-2368
  • 등록일자 : 2021-10-20 18:02:10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463(2021. 10. 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성수면 용포리 262-2번지 일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은 2021. 10. 1. 접수된 건으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하여 개발행위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하여 검토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검토 이전 현재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63-430-28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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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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