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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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고양이 유기한 공무원 처벌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유혜영
  • 등록일자 : 2022-12-04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해놓고 입양보낸분이 찾자 잊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찾는장소의 혼선을 주기위해 거짓말을 계속 하다 결국은 유기했다고했습니다 이뻐서 입양해놓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유기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런 악질적인 사람이 공무원이라니 말이 안됩니다  처벌을 강력히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조치를 취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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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키우던 고양이 유기한 공무원 처벌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 전화번호 : 063-430-2644
  • 등록일자 : 2022-12-09 16:24:10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통의 장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소통의장-683(2022.12.04.))호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양이를 유기한 직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신고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 송누리 주무관(063-430-26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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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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