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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유기 24세 여공무원 처벌해 주십시오

  • 작성자 : 유영희
  • 등록일자 : 2022-12-04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얼마전 지인의 고양이를 입양후 유기하고 찾는 과정에서 거짓말과 악어의 눈물로 혼선을 준 24세 여성공무원 사연을 접했습니다

일말의 반성은 커녕 생명을 물건 버리듯ᆢ

찾으려 갖은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로인하여 시일도 길어져 고양이의 생사가 더욱 위험천만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의 직책상 일반적 직장군보다 특수하다 할 수 있는바 유기한 이공무원 여성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것은 당연하므로 면책이나 용서의 이유가 될수 없다하겠습니다

찾는 과정에서 보여준 거짓으로 모든걸 덮으려는 행태를 본바 절대!!!!!  진실어린 후회과 반성을 할 인성으로 볼수도 없겠습니다

고양이건 강아지,햄스터.곤충 그 대상이 무엇이었던들 유기하고 기만한  생명을 경시하는 기본적 박애정신이 없고 거짓으로 일괄한 유기공무원의 처벌을 강력하게 민원제기합니다

추후 결과를 주시하겠으며 제식구 감싸기식의 보여주기 처벌을 하는 무지한 선택을 안하실거라 믿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민원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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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양이유기 24세 여공무원 처벌해 주십시오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 전화번호 : 063-430-2644
  • 등록일자 : 2022-12-09 16:26:0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통의 장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소통의장-684(2022.12.04.))호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양이를 유기한 직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신고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 송누리 주무관(063-430-26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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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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