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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입양 후 버린 직원.

  • 작성자 : 김윤경
  • 등록일자 : 2022-12-04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작은 고양이조차  키울깜냥이 안되면  솔직히 얘기하고  돌려보내줘야 했음에도  유기해놓고  몇 번의 거짓말로 잘못을  숨기려 찾지도 못하게 하는  자체가 책임감 1도 없는 모습이네요. 24살...직장생활시 어려서 그럴 수도있겠다싶지만.  직접 키우겠다 입양을 했던  본인이  양심가책조차 가지지않고  버린 범.죄.행.위.를 저지르기엔  사리분별  못하는 연령대가 아니니 군청일도 하겠지요.

 어찌보면 이런것까지 신경써야겠냐...싶으시겠지만  살아숨쉬는 저 작은생명조차 가차없이  유기하고 눈치도 못챌만큼 거짓이 능한 사람을  군청에서 군민의 행정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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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양이 입양 후 버린 직원.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 전화번호 : 063-430-2644
  • 등록일자 : 2022-12-09 16:27:43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통의 장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소통의장-685(2022.12.04.))호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양이를 유기한 직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신고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 송누리 주무관(063-430-26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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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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