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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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의 소극대응 진저리 납니다...."건은 개인정보보호지침(2020.11.10. 전부개정)에 의거 브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 작성자 : 정교명
  • 등록일자 : 2022-12-08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알림
  • 주관부서

    기획홍보실 감사법무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2020.11.10. 전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1호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민원 건에서 ”진안군청 환경과 ○x○ **** 공무원“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진안군 대표홈페이지 ”직원안내“에서 환경과를 검색하면 해당인이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이 명확한 바, 동 지침 제62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제①항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기관의 장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 노출 시 즉시 삭제, 재발방지 방안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의 근거에 의거,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적시하고 해당 건에 대하여 브라인드 처리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20. 8. 5)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5호, 6호 및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2호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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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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