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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유기범에 대한 징계여부 확인바랍니다.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3-02-23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

네 . 고양이 유기 사건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동안 적지않게 소통의 창에 올라오던 글에 늘 항상 다시던 답변에 대해 이제는 최종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동법 제46조(벌칙)에 해당되며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어떻게(감봉,직위해제 등)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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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고양이 유기범에 대한 징계여부 확인바랍니다.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
  • 전화번호 : 063-430-2243
  • 등록일자 : 2023-03-02 08:58:56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박현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징계처분 여부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 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답변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 정해진 기한 내(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징계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였고,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 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제공(공개)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답변을 담당한 행정지원과 박현용(전화: 063-430-224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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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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