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운영원칙

소통의 장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군정방향 및 진안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더보기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 코너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반복적인 게시물(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게시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법인번호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이산 암벽등반 허가서 제도

  • 작성자 : 이재우
  • 등록일자 : 2019-09-03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시설공원사업소 마이산관리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클라이밍을 좋아하는 이재우 라고 합니다

현재 마이산 암벽등반을 금지 하고 있지만...

스포츠 클라이밍 루트로 현재 개척이되어 있는 마이산 암장을 암벽등반 허가서 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등반허가서를 신청후 클라이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 합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클라이밍 인구가 점점 늘어가 생활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

등반 허가서 제도를 도입 하여 많은 클라이머들이 마이산으로 클라이밍을 오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정된 곳에서 최소한으로 클라이밍을 즐기면 자연훼손 문제나 안전사고에 위험도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 마이산 암벽등반 허가서 제도

  • 담당부서 : 시설공원사업소 마이산관리
  • 전화번호 : 063-430-8753
  • 등록일자 : 2019-09-11 09:52:5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진안군 소통의 장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민원인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마이산 암벽등반 허가 신청제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은 급경사의 산악지형 및 암반지형 등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공원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공원 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4가지 용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또한 이와 더불어 마이산도립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공원법 27조와 28조”에 근거해 금지행위와 출입금지 행위를 홈페이지 및 안내문, 도립공원 안내방송등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홍보 하고 있습니다.

2. 마이산 암마이봉은 자연휴식년제로 지정되기 전 암마이봉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자연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식생보존을 위하여 200410부터 201410월까지 10년동안 휴식년제를 가진 후 등산로를 재개방시 가장 주안점이 되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하여 난간설치 및 정상부근의 데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탐방로에 한해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마이산도립공원은 암벽등반 시설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합법화 된 지역이 아닙니다.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스포츠클라이밍 루트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및 문화재청 등의 자문과 더불어 치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안군청 시설공원사업소(430-8751~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