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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은 약속한 임대료를 신속히 지급하기 바랍니다

  • 작성자 : 이효정
  • 등록일자 : 2021-01-30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

30년을 남의 땅에 무단 점입하여 돈 한푼 내지 않고 사용한걸로 무자라 이제는 합의된 임대료 마저도 주지 않고 철거가 끝난 상태라고해서 임대료를 잘못 산정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받아들이지 않을거면 맘대로 하라는 식의 답변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 잘못된 산정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실수이며 책임을 지는것이 마땅합니다 주천면 주양리 산 9-1 소유주는 이전 합의된 임대료 지급을 재차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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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안군청은 약속한 임대료를 신속히 지급하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
  • 전화번호 : 063-430-2310
  • 등록일자 : 2021-02-02 14:53:59

소통의장-309번(2021.01.27.)과 동일한 답변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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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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