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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하려합니다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19-08-09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

토지를 분할하려합니다

촤소분할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인지요?

전과 임야로 나우어 답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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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토지를 분할하려합니다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도시계획
  • 전화번호 : 063-430-2436
  • 등록일자 : 2019-08-14 14:10:33

1. 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장을 통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진안군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진안군 건축조례 제38조의 면적 이하로는 분할 할 수 없습니다.

- 진안군 건축 조례 제3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정유상 주무관 (430-243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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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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