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운영원칙

소통의 장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군정방향 및 진안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더보기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 코너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반복적인 게시물(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게시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법인번호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하교시 택시 이용의 건

  • 작성자 : 김태연
  • 등록일자 : 2018-03-03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이항로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군정으로 바쁘신중에도


군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 조카가 성수면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이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등/하교 택시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 군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지원사업의 의미가 퇴색할 정도로


위험하고 편향적인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수면의 경우 택시가 1대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교시 제대로 된 써비스를 받기는 커녕


한차에 5명은 기본이고 6명이상이 한꺼번에 타는 상황이라 너무나 위험합니다.


과속도 일삼고 있구요...


아이들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이니까요...


더군다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것 또한 불법이 아닐까요?


하지만 성수면에 등록되어 운행할 수 있는 택시가 한대뿐이라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부분만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안군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수님


진안읍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택시들을 각 면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1대 밖에 없다면 경쟁이 되질 않으니 군수님께서


지원해주시는 등하교 사업의 의미가 퇴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많아지고 지원해지는 차량이 많아지면 서비스의 질이 당연히 높아지고


군수님께서 펼치시는 군민의 행복을 위한 군정이 올바르게 군민들에게 전달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목록

[답글]학생하교시 택시 이용의 건

  • 담당부서 : 이항로
  • 등록일자 : 2018-03-08 00:00:00

김태연님 반갑습니다.

통학택시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드려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관내 가용할수 있는 모든 택시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성수면에 2대의 통학택시가 운영중에 있으며,

추후 가용할 수 있는 택시가 있을경우

추가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탑승 및 과속운전은

철저하게 행정지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항로 드림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