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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에 대한 행정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1-08-04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수도운영

본인은 전북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식품제조사업(장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장류 임대사업장의 매각에 의한 사업장 이전을 추진해왔는데 2012년 4대강 사업 시행과 함께 수도법 개정으로 소규모 가공시설(공장) 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2014년부터 환경부에 많은 민원을 신청했지만 아직도 미 해결 상황입니다.

   현재 백운면, 마령면, 성수면 지역은 섬진강 수계지역의 하천을 활용한 상수도로 활용하고, 마령면 계서리 수선루 지역에 정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의 승인으로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932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부터 전 군민이 용담댐 물을 먹게 됩니다.

   결국 2025년 이후 마령면 정수장의 기능 전환에 의한 수도법 개정과 함께 공장 설립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법률 조항에 대한 행정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1. 검토지역 : 전북 진안군 마령면 운계로 247(계서리 226-2, 225)

 

수도법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2018.1.16.> 행위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2.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더불어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행위제한은 이와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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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도법에 대한 행정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수도운영
  • 전화번호 : 063-430-8733
  • 등록일자 : 2021-08-09 15:50:38

홈 페이지 소통의 장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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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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