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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을 기준으로한 표고제한에 부당성

  • 작성자 : 전소희
  • 등록일자 : 2021-01-28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

안녕하세요. 

불과얼마전까지 건축허가가났던곳이 조례법으로 마을회관을 기준점으로 표고제한을만들어 일부군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어이없는일이발생을하였습니다.물론 난개발을방지하기위하여 조례를만든것은 이해하나 마을회관을기준으로한 개발행위금지는 무조건 아랫쪽땅만이용해서 건축을하라는것은 납득이가질않습니다.난개발방지를위해서라면 그런규제조항을별도로만들고  주택은지을수있게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건축허가를내주다가 갑자기안된다고하면 저희더러 그냥그땅에서죽으라는말밖엔 되지않습니다.얘를들어 똑같은산인데 앞쪽산면은 진안군청의조례로건축허가가 갑자기않나고 뒤쪽산면은 금산군청의 조례로허가가나서 개발를하고있고 웃기지않나요?처음부터 허가를내주지말던지 내주다말다 ...이문제로 여러사람죽어나갈듯합니다.군수님이나의원님 그리고관계자 여러분들 제발 저희말 대충듣지말고 여러군민들이 같이잘살수있게조율해주시기바랍니다.살고자 그곳으로 이사가려하는데 가기전에 죽이시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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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마을회관을 기준으로한 표고제한에 부당성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
  • 전화번호 : 063-430-2369
  • 등록일자 : 2021-02-03 15:23:45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하신 소통의 장 – (2021. 1. 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신 민원사항은 진안군 계획조례 개정 요청 내용이었습니다.

 

○ 「진안군 계획 조례」제20조1항3호(개발행위허가의 기준)표고 기준은 2011. 11. 15. 개정 이래로 10 여 년 동안 존재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1-가-(3)-(다)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표고, 인근도로의 높이 배수 등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나와 있는바

 

○ 귀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마을회관을 기준 지반고로 한 낮은 표고기준에 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으니 완화해 달라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군에서는 「진안군 계획 조례」제20조3항(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무분별한 소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해 경관 및 미관훼손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들이 매매가가 비교적 저렴한 산골 깊숙이 들어가 산다면, 이로 인해 투자되는 사회간접자본이 막대하고, 산자락에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경우 자연재해로부터 취약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시설 부족이라 판단됩니다.

 

○ 현재 시행 중인 조례는 타 시·군과 비교하였을 때 산악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표고제한을 완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진안군의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 다만,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에 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의 경우 자연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한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검토하겠으며, 아름다운 진안군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이 함께 공생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63-430-23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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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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