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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공무원의 수준과 군민의 민원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이 소통의 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 작성자 : 이**
  • 등록일자 : 2022-03-28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수도운영

   진안군청 공무원의 수준과 군민의 민원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이 소통의  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는 법과 제도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신청합니다. 그런데 담담 공무원의 답변을 살펴보면 정말로 통탄할 일 입니다.  민원인이 정말 무엇을 고민하며 민원신청 했는지 무순 답변을 받고자 하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진안군 상하수도과 노웅비 주무관의 3월, 16일, 3월 18일자 민원에 대한 같은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청에 대한 귀하의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장설립제한지역내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미만의 제조업소)의 설립은 타법에 관계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장의 등록의무 대상(공장건축면적 500㎡) 여부와 관계 없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공장설립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법등 타법에서 정하는 공장의 정의와 다름에 유의 (예:「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었다 할지라도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산집법」상 공장에 해당함)

※ 환경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지침 21p

3.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하수도과 노웅비(063-430-873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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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안군청 공무원의 수준과 군민의 민원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이 소통의 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수도운영
  • 전화번호 : 063-430-8733
  • 등록일자 : 2022-04-05 17:29:49

홈 페이지 소통의 장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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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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