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운영원칙

소통의 장은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 군정방향 및 진안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더보기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 코너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반복적인 게시물(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게시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법인번호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부마이산 장애인차량 이동 불편 신고

  • 작성자 : 강**
  • 등록일자 : 2022-04-11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안전환경국 관광과 마이산관리

4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몸이 불편한 부를 모시고 관광하기 위해 찾았으나 1차 매표소 및 입장료 관문에서 막혀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라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으나 담당자가 오시지를 않아,  핸드폰에 들어있는 복지카드를 언니에게 건네주며 보여주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으나 문은 열리지 않고 원본카드가 있어야 된다며 그제서야 담당자가 차량으로 다가와 말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더니 뒤에 부를 보시더니 부도 복지카드가 있어야 된다며 복지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시길래,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자, 그럼 차가 들어갈수 없다며 주차장에 주차하고 오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몸이 불편하신 부를 보여주며 이래도 안 되냐고 묻자 안된다고 하여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육안이 가능한 상태에, 장애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또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복지카드가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인공지능시대에!  실랑이 끝에 통과하여 얼마가지 않아 또 검문을 당하였습니다. 2차 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관문에서는 핸드폰 복지카드는 통과됐으나 부가 복지카드를 가져오지 않은건에 대해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카드 가져오지 않은거 잘못했습니다. 원리원칙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장애인 차량에, 장애인 휠체어에, 장애인에, 모두가 육안으로 가능한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가 이렇게 관문이 힘들어서야 어떻게 장애인이 관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부모님은 진안군민이신데 진안군민이 이용하는데도 이렇게 힘들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라 올립니다. 매번 해마다 마이산 갈때마다 이런 일을 겪다 참다참다 올립니다.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안에 제가 다시 방문해서 시정조치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겁니다. 장애인 차량시 직접 나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보행이 불편한 심한장애인이 대부분이데 어떻게 매표소까지 걸어갑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및  교육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문자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

[답변]남부마이산 장애인차량 이동 불편 신고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관광과 마이산관리
  • 전화번호 : 063-430-8752
  • 등록일자 : 2022-04-20 11:04:11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진안군 홈페이지 소통의 장에 남겨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이산도립공원 탐방로는 관광객의 탐방 활동을 위해 주로 보행하는 산책로로 일반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상가 주민, 사찰 관계자, 신체장애인(1~3급)등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차량통행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량 방문 시 당사자의 복지카드는 원본 제시가 원칙이지만,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휴대폰 촬영본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시 차량통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징수하는 마이산 도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하여 금당사와 탑사측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만 7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는 무료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관련 내용은 문화재매표소(☎432-3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광과 마이산관리팀 김초희(☎430-8752)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이산도립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군수 군수비서실팀
  • 연락처 : 063-430-22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