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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관련 문의

  • 작성자 : 한경석
  • 등록일자 : 2016-06-02
  • 처리상태
    • 대기중
    • 접수완료
    • 담당자지정
    • 처리중
    • 답변완료
  • 주관부서

    이항로

올해 4.23일날 둘째가 태어나서 지난달 5.17일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번달에 출산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향조정된 금액이 아닌 이전금액이 입금되어,

담당자와 방금전에 통화한 결과 답변이 출산장려금 상향조정 조례가 5.16일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태어난 경우는 예전 내용을 적용 받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처음 면사무소에서 출산 장려금 안내문을 줄때 샹향 조정되는 내용을 주지 말고, 조례가

공포된 이후 부터 알려주던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초례 심사를 할때 셋째 자녀는 소급적용 해주면서 왜 첫째, 둘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는것에 대해는 왜 검토를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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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답변드립니다.

  • 담당부서 : 이항로
  • 등록일자 : 2016-06-07 00:00:00

한경석님!


둘째 아이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산장려 지원금 상향 조정은


조례 공포일 2016. 5. 16일부터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셋째 아이도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항상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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