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운영원칙

이 게시판은 분묘개장공고를 게시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②에의거 2회 이상 공고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진안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차 공고만으로 2차공고자동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니, 내용란에1차공고, 2차공고, 등록일자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라며, 게시된 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으니, 분묘개장공고 이외의 글은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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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소재지 [ 1차 공고 ]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062-1
신청자 김영숙 조회 55
공고일자 2022-11-29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매장자,기타 연고자 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옶을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062-1번지(무연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장소 및 안치기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단법인 평화원 (10년)

 

4. 공고기간 : 2022년11월29일 부터~ 2023년3월8일까지

 

5.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개장 신고후 연고자 자유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유골납골)

 

6. 신 고 처 : 법정대리인 중앙장묘개발  010-5543-8989

 

7. 공 고 인 : 정용수

 

8. 신고요령 : 매장지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재적등본,묘지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 단,개장도중 동일번지 내에  추가 발견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정용수  /   법정대리인 중앙장묘개발 김욱수



분묘 소재지 [ 2차 공고 ]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062-1 ( 공고종료 )
공고일자 2023-01-08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매장자,기타 연고자 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옶을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062-1번지(무연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장소 및 안치기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단법인 평화원 (10년)

 

4. 공고기간 : 2022년11월29일 부터~ 2023년3월8일까지

 

5.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개장 신고후 연고자 자유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유골납골)

 

6. 신 고 처 : 법정대리인 중앙장묘개발  010-5543-8989

 

7. 공 고 인 : 정용수

 

8. 신고요령 : 매장지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재적등본,묘지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 단,개장도중 동일번지 내에  추가 발견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정용수  /   법정대리인 중앙장묘개발 김욱수


※ 우리 진안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차 공고만 등록하시면 공고 자동등록처리시스템을 이용 2차 공고는 40일 이후 자동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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