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운영원칙

이 게시판은 분묘개장공고를 게시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②에의거 2회 이상 공고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진안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차 공고만으로 2차공고자동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니, 내용란에1차공고, 2차공고, 등록일자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라며, 게시된 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으니, 분묘개장공고 이외의 글은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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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소재지 [ 1차 공고 ] 전북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산 57
신청자 심동선 조회 413
공고일자 2018-12-0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전북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산 57.

 나. 분묘 기수: 5기

2. 개장사유: 사유 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공고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전북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 산 76.(망향의 가족 공설묘지)

 나.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심동선(010-5299-4342) 한동민(010-5898-8156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가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 심 동선. 한동민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분묘 소재지 [ 2차 공고 ] 전북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산 57 ( 공고종료 )
공고일자 2019-01-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전북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산 57.

 나. 분묘 기수: 5기

2. 개장사유: 사유 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공고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전북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 산 76.(망향의 가족 공설묘지)

 나.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심동선(010-5299-4342) 한동민(010-5898-8156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가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 심 동선. 한동민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 우리 진안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차 공고만 등록하시면 공고 자동등록처리시스템을 이용 2차 공고는 40일 이후 자동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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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팀
  • 연락처 : 063-43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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