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운영원칙

이 게시판은 분묘개장공고를 게시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②에의거 2회 이상 공고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진안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차 공고만으로 2차공고자동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니, 내용란에1차공고, 2차공고, 등록일자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라며, 게시된 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으니, 분묘개장공고 이외의 글은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 더보기 군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국민신문고] 코너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반복적인 게시물(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게시물),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법인번호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판 - 상세보기
분묘 소재지 [ 1차 공고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226-3번지
신청자 박사라 조회 364
공고일자 2019-06-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226-3번지

2.  분묘기수 : 무연6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 선경공원 묘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금남석재  044-8667845  040-5455-4514

9.기타사항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 금남석재   대표:김우진



분묘 소재지 [ 2차 공고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226-3번지 ( 공고종료 )
공고일자 2019-07-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226-3번지

2.  분묘기수 : 무연6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 선경공원 묘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금남석재  044-8667845  040-5455-4514

9.기타사항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 금남석재   대표:김우진


※ 우리 진안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차 공고만 등록하시면 공고 자동등록처리시스템을 이용 2차 공고는 40일 이후 자동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팀
  • 연락처 : 063-430-29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