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도립공원 내 암벽등반 금지 알림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관광과
  • 전화번호 : 063-430-8752
  • 등록일자 : 2021-07-09
  • 조회 : 294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마이산도립공원 전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암벽등반 금지를 안내합니다.

구     역 : 마이산도립공원 내 전 구역

목     적 : 마이산도립공원 내 암벽등반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훼손 방지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6호의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금지행위 : 마이산도립공원 내 암벽등반 금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 마이산관리팀(063-430-875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관광과 ( ☎ 063-430-8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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