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마이산도립공원 전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암벽등반 금지를 안내합니다.
구 역 : 마이산도립공원 내 전 구역
목 적 : 마이산도립공원 내 암벽등반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훼손 방지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6호의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금지행위 : 마이산도립공원 내 암벽등반 금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 마이산관리팀(063-430-875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도립공원 내 암벽등반 금지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