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8조 1항 규정에 의거 마이산도립공원 암마이봉 등산로 입산통제를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암마이봉 등산로를 개방합니다.
1. 개방구간 : 천왕문 ~ 암마이봉 정상(0.6km)
2. 개방기간 : 2021.03.15. ~ 2021. 11.중순(별도 공지일까지)
* 기상여건(우천,안개, 호우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입산통제기간을 조정하고 임시통제를 할 수 있음
3. 제한목적 :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하고,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4. 벌칙사항 : 제한된 등산로에 무단 출입하는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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