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월)부터 마이산도립공원 천왕문~암마이봉 등산로 구간의 입산을 통제합니다.
가. 통제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 3호(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나. 통제사유: 암마이봉의 지형 특성 및 동절기 등반로 결빙 등의 위험에 따른 탐방객의 안전 사고 예방
다. 통제기간: 2020.11.23.~ 2021.3.31.(입산 해제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라. 통제구간: 천왕문~암마이봉 정상(0.6km)
마. 벌칙사항: 제한된 등산로에 무단 출입하는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 2호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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