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마이산 도립공원은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이산 도립공원 내 버섯, 약초, 산나물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를 금지합니다.
*공원 내에서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 같은 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비법정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시에도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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