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월)부터 동절기 기상 여건(폭설, 한파 등)에 따라 마이산도립공원 천왕문~암마이봉 등산로 구간의
입산을 다음과 같이 통제합니다.
- 다 음-
가. 통제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 3호(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나. 통제사유: 암마이봉의 지형 특성(바위산으로 가파름)에 의한 상습결빙과 기습적인 폭설 및 한파 등 대설관련
기상특보에 따라 탐방객의 안전 사고 예방
다. 통제기간: 2018.11.26(월).~ 별도 개방시까지(2019. 3월 중순)
라. 통제구간: 천왕문~암마이봉 정상(0.6km), 봉두봉~ 암마이봉 정상
마. 벌칙사항: 제한된 등산로에 무단 출입하는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지난 동절기 입산통제 기간 : 2017.11.24(금) ~ 2018 3.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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